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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뉴스

불법주차 신고방법 (신고앱, 포상금 ) 과태료 조회

by 요리요리 2021.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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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앱은 각각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불법주차 신고방법

앱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시고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진행하신 후 아래 순서에 따라 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앱을 실행하시면 신고하기 화면이 나오거나 메인 화면이 나옵니다. 현재 보이는 화면에서 "신고 사진 촬영"버튼을 눌러 사진을 촬영합니다. 사진을 촬영하실 때는 차량 번호판, 위반한 위치가 불법 주차한 위치가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찍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주변 건물이 보이면 더욱 좋습니다. 

 

 

앱을 실행하시면 "신고사진촬영" 이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해당 메뉴를 클릭하시셔 "사진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사진은 1분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고 찍으시면 되는데 지자체마다 조금 다를 수 있다고 하니 미리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진 촬영을 다 하셨다면 그 자리에서 이동을 하셔서 다른 곳에서 신고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앱 상단에 있는 "불법주정차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불법 주정차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화면이 나오는데요. 인도 주차인 경우는 기타 불법 주정차를 선택하시고 다른 주차위치라면 해당 항목을 보시고 그에 맞게 선택을 하셔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유형 선택을 하셨다면 사진 메뉴에서 촬영/앨범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안내문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지금 사진 촬영을 할것인지, 아니면 앨범에서 사진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먼저 사진을 찍어둔 게 있으니 "안전신고 갤러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해당 갤러리에서 사진을 선택하면 사진을 촬영한 위치가 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혹시 다른 위치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치 찾기"를 눌러서 정확한 위반 위치를 지정해주세요. 

 

내용에는 기본 그대로 두시고, 신고할 차량 번호를 적어주세요. 만약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인증번호를 받으셔야 하고 이미 로그인이 된 상태라면 그대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대상, 단속시간

불법 주정차는 도로가에 있는 선이 흰색 점선인지, 흰색 실선 인지, 노란색 점선인지, 노란색 실선인지, 노란색 이중 선인지에 따라서 불법 주정차의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노란색 이중선은 무조건 주차가 금지되어 있고, 노란색 실선의 경우에는 요일별, 시간별로 허용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처 표지판을 보시면 되고, 노란색 점선의 경우에는 주차는 금지되어 있고, 5분 이내 정차는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은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이며,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침 8시부터 오후 8시, 주말과 공휴일은 신고 시간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불법주정차를 했을 때 발생하는 과태료는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이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했을 경우에는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이 발생됩니다. 다만 불법 주정차 과태료 통지서가 날아왔을 때는 자진납부를 하게 될 경우 20% 감면해준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통지서가 날오기 전에 내가 불법주정차 단속에 걸렸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모바일 어플인 교통민원 이파인이나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파인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efine.go.kr/main/main.do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국민 대통합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를 진행하고 있으니 여기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불법주차 신고 포상금

불법주차 신고 포상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신고를 할 때마다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고 우수 적립자의 경우 매년 말에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불법주차 신고방법은 국민신문고앱을 통해서 간단하게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불법주차 신고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지 악의적인 마음으로는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불법주차 신고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신고하기보다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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